현대사회에서 날이 갈수록 사이버상의 교류와 각종 SNS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익명성의 미명하에 무분별한 상호교류와 인적교류가 사이버 상으로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이버범죄라는 검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실태이다.
일전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채팅 앱)을 통하여 채팅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해보니 미혼여성이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난 남성과의 관계가 발전하였다. 하지만 이 앱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도용당하고 사이버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된 자신의 알몸사진, 동영상을 가지고 자신의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에게 보낸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채팅어플을 통한 만남으로 이루어진 연인관계는 데이트폭력 및 금품요구 등 치명적인 범죄로 이어지기 쉽다. 이런 피해를 접한 경우에 보복당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두려워 혼자서 처리 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신속하게 112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방문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강정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