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드론), 이것만 지키면 안전해요!
평소 교통이라고 하면 육상교통 즉 자동차등 교통만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보면 육상교통뿐만 아니라 배를 이용하는 해상교통과 항공기를 이용하는 항공교통도 교통에 포함이 된다.
최근 드론이 구매하기도 쉽고 조정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보니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취미활동이나 영상 촬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조종미숙이나 고장 등으로 자주 추락을 하다 보니 인명사고의 위험은 물론 일부 사용자들의 관련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비행금지 장소는 비행장으로부터 9.3km 이내, 휴전선인근, 서울도심 상공일부,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상공이다.
비행 중 금지 행위로는 비행 중 낙하물 투하금지, 음주조종금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 외 비행금지 등이며, 농업용이나 촬영용, 관측용등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 사업등록 후 사업을 개시 하여야 한다.
만약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미등록 영리목적 비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법을 잘 몰랐다고 하여 훈방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드론은 활용도가 높은 기계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종자 스스로가 법규를 잘 지키는 성숙한 문화가 정착 될 수 있길 바란다.
사천경찰서 곤명파출소 경위 강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