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OECD에 가입되어 선진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교통선진의식은 꼴지 수준이다.
우리는 메스컴을 통해 종종 난폭, 보복운전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도로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쟁을 높이며 다투거나, 도로에서 차량을 마구잡이로 세워두고 다투는 사이 2차 사고를 유발하여 자신들은 몰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교통법질서는 국민들이 매일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법질서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2016년 2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1조 2에 의해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보복운전 하나뿐이었다. 보복운전 못지 않은 난폭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해 취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고의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가하는 행위다. 급정지로 차를 막아세워 위협 또는 욕설을 하거나 추월해 급제동, 고의로 충돌하는 것 등이다. 한 번 행위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로, 그동안 적발된다 해도 도로교통법(안전운전의 의무)위반으로 범칙금 처리가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난폭운전의 처벌조항 신설된 것은 난폭운전 역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복운전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호위반, 급제동, 과속, 중앙선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 9개 항목이 난폭운전의 단속대상이다. 위 두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적하여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면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난폭운전을 당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운전자들의 조급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습관이 난폭운전을 초래한고 이러한 난폭운전은 자칫 보복운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2월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보복과 난폭운전에 대한 집중단속,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전용 앱을 운용중이다.
새로운 법령에 근거하여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운전자들의 마음가짐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운전할 때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산청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감 이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