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르릉 “예 반갑습니다. 합성지구대 정훈 순경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다른게 아니고요. 제 차 앞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해놔서 그런데 차량 조회 좀 해주세요 차에 연락처도 없네요”
이런 전화가 지구대 근무를 해보면 하루에도 수십통씩은 걸려온다. 그럴때마다 우리는 신고자의 현재 위치는 어딘지, 차량에 연락처는 없는지 확인 후 경찰내부시스템을 통해 차량 조회 후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이동을 부탁드린다. 하지만 전화번호도 등록되어 있지 않는 차량이라면 신고가 들어온 위치에 출동해 순찰차에 설치된 마이크로 차량을 이동하라는 방송을 하거나 차량 조회를 통해 나온 차주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지가 근처에 있다면 직접 찾아가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말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차주가 나오지 않아 차량 이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찰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 민원인들 중 일부는 그럼 경찰에서 운영하는 견인업체를 불러서 끌고 가면되지 않느냐 라고 항의하지만 먼저 경찰에서 운영하는 견인업체가 없을뿐더러 그러한 차량을 강제적으로 이동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경찰이 할 수 있을 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32조는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②소방도로③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인곳④지방경찰청장이 정한 주차금지구역이 그 대상이다. 이러한 구역 내 주·정차위반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교통 스티커를 발부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는 경찰도 어쩔 수 없이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차량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게 된다. 이 어플은 스마트폰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갈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만약 차를 가지고 가더라도 주·정차 허용공간에 주차를 하는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단속에 의해서가 아닌 국민 스스로가 더 나은 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합성지구대 4팀 순경 정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