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였다. 흡연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었다. 담뱃값의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1/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흡연율은 정부의 예상치인 8%에 미치지 못하는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인상이 금연을 위한 동기 부여가 되었지만 연속적인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흡연은 담배를 피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을 하는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피해를 준다. 간접흡연은 250여 종 이상의 발암성 물질과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 된다.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연방의무감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각종 암 등으로 조기 사망할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는 영아돌연사증후군, 급성 호흡기 질환, 중이염,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간접흡연 문제로 인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다. 커피숍, PC방과 식당 등 건물 내에서 전면적으로 금연해야하고 버스정류장 또한 금연장소이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뒤편에 걸어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하고 피해를 준다.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길거리나 구석진 곳에 버리를 행위 등은 경범죄이고 주변환경도 지저분하게 만든다.
요즘 TV를 보면 금연광고를 볼 수 있다. 담배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주문하는 충격적인 광고 내용이다. 담배는 중독성이 강해 한번 피우면 끊기가 힘들다. 새해 목표로 담배 끊는 것을 목표로 하는 흡연자들이 많다. 무조건적인 금연보다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금연이 필요할 것이다.
창원중부경찰서 최광판 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