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이 맘 때 회식자리와 각종 모임 등 술자리가 많아진다. 술자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 발생이 증가한다.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만삭의 20대 임신부가 죽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렇듯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가정과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
최근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의 14.4%가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했으며 하루 평균 136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11~1월에 월평균 9%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요일별로는 토요일, 일요일 등 주말(34%)에, 시간대별로는 밤 10시~새벽 2시 사이(36.3%)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뺑소니 사고(53,081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전체의 29.7%(15,741건)를 차지하는 등 뺑소니 사고 3건 중 1건은 음주운전이 차지했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로 다친 사람은 지난 5년 동안 170만4622명이나 된다.
음주운전사고로 사망자와 유족, 부상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전적 비용도 만만찮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적피해 비용은 14조1000여 억 원으로 이중 음주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1조원(7.3%)이 넘는다.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음주사고 1건 당 6243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 1건을 적발하는데 893만원의 사회적비용이 지출된다.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사고가 유독 많은 실정으로 경찰이 특별 음주단속을 하는 이유이다. 음주운전은 폭행 등 강력범죄 보다 죄의식이 적게 들지만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감당해야하는 아픔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한 두 잔쯤이야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 자신의 인생과 무구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가족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 미연에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창원중부경찰서 최광판 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