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범죄 중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 같다. 그 이유로는 가정은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외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발생하면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피해가족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를 예로 들면 한 가정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3개월에 걸쳐 9번이나 접수됐는데 경찰이 그때마다 출동을 했으나 번번이 그냥 돌아왔다. 가정폭력특례법상 ‘현장조사권’과 ‘긴급임시조치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었지만 피해여성이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경찰은 피해자권리고지서 만을 주고 돌아와야 했다. 그 해 11월 남편은 부인을 살해, 암매장 하였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특징 중 하나는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반복성의 측면에서 우려할 수준이고, 외국에 비해 재발생률이 30%에 이른다고 하며, 가정폭력 중 특히 아내 폭행은 재발률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가정폭력 문제가 커짐에 따라 국가는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인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관의 개입을 통해 폭력의 적극적 제지를 요구할 수 있고,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처벌을 망설이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가정보호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면 망설이지 말고 국번 없이 112나 1366(여성긴급전화)로 도움을 청해야 한다. 가정폭력의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용기가 필요하다.
경찰은 4대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목격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사후적조치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전 국민적인 관심의 선행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산청경찰서 신등파출소 순경 김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