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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 사전예약제”정말 편리해요 !
최진규       조회 : 2104  2015.08.19 10:33:43
기고 (교통 예약제).hwp (15.0 KB), Down : 35, 2015-08-19 10:33:43

우리는 하루하루 바쁜 생활 속에 서 살아간다 . 직장을 다니는 사람 , 사업을 하는 사람 , 영업을 하는 사람 , 장사를 하는 사람 등등 제각기 열심히 살아가는 듯하다 . 이런 바쁜 생활 속에서 이동의 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 그것이 바로 자동차이다 .

 

자동차는 과거부터 개개인 각자의 생활에 시간과 공간의 이동을 단축시키기 등 여러 가지 편리함을 주고 있다 . 하지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데 있어 편리하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 자동차로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고 , 사고를 당할 수 있다 .

 

교통사고는 대부분 고의보다는 과실이나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 또한 교통사고는 사고발생시 기초적인 조사부터 법원의 판결까지 시간과 절차가 다소 많이 걸리고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 그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출석조사가 필요하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경찰서 출석을 통해 교통조사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

 

이렇게 출석조사를 하다 보니 바쁜 현대인들은 시간을 내기 어렵고 일정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당사자 등 관계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찰서에 반복해서 출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우리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당사자를 비롯한 참고인 등 관계인에게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 교통사고조사 사전예약제 를 실시하고 있다 .

 

교통사고 사전예약제란 ?

교통 조사관의 근무일정을 사건 경찰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확인한 후 민원인이 희망시간대에 조사를 예약 , 약속 된 조사관이 동시간대에 대기하며 민원인을 처음부터 신속하게 응대하여 1 회 방문으로 사고처리를 하여 마무리하는 제도이다 .

이를 이용하면 민원인들은 시간적 , 경제적으로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생활일정 관리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예약자가 위치한 각 경찰서 홈페이지 교통사고조사 예약제 배너를 통하거나 이파인 ( www.efine.go.kr ) 에 접속 후 인터넷 공인인증서로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신청하면 된다 .

 

물론 이 교통사고조사 사전예약제가 큰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인의 개인적 사정과 여건에 따라 작은 도움은 반드시 될 것으로 본다 .

만약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이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

 

우리 경찰은 작은 것이지만 소홀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항상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 그리고 국민의 생각과 경찰의 생각이 일치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날까지 ,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는 치안활동과 홍보를 통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도 좋을 것 같다 .

 

산청경찰서 단성파출소 경위 이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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