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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은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
김대영       조회 : 2174  2015.06.15 10:57:58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은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hwp (26.5 KB), Down : 28, 2015-06-15 10:57:58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은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칼부림이 벌어져 1 명이 사망하고 1 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다 .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 ,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방법이 없어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것을 보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

 

주택법 제 44 조 제 1 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 제 21 호에서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소리 , 문을 닫는 소리 , 애완견이 짖는 소리 ,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55 데시벨 (dB), 45dB 이상 에서 40dB, 30dB 이상 으로 조정했고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개정돼 공공주택의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아직도 많다 .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처를 할 수 있으며 , 관할 경찰서에 인근 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 .

 

또한 , 층간소음의 피해를 당한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을 신청하거나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아파트 시공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무엇보다 층간소음의 해결은 당사자들의 이해와 배려가 아닌가 생각한다 . 공동주택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이다 . 이웃을 위해 한번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

 

마산동부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김 대 영 (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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