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은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칼부림이 벌어져
1
명이 사망하고
1
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다
.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
,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방법이 없어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것을 보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
주택법 제
44
조 제
1
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
57
조 제
1
항 제
21
호에서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소리
,
문을 닫는 소리
,
애완견이 짖는 소리
,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ㆍ
청소기
ㆍ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
낮
55
데시벨
(dB),
밤
45dB
이상
’
에서
‘
낮
40dB,
밤
30dB
이상
’
으로 조정했고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이 개정돼 공공주택의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아직도 많다
.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처를 할 수 있으며
,
관할 경찰서에 인근 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
.
또한
,
층간소음의 피해를 당한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ㆍ
조정
ㆍ
재정을 신청하거나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아파트 시공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무엇보다 층간소음의 해결은 당사자들의 이해와 배려가 아닌가 생각한다
.
공동주택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이다
.
이웃을 위해 한번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
마산동부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김 대 영
(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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