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보호좌회전, 녹색 신호때 좌회전해야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마주 오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전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최근 경찰에서는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을 적극 도입하면서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비보호”직진 신호시 좌회전가능 이란 교통표지판을 종종 볼 수가 있다.
교통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비보호 좌회전은 물류비용 절감과 조급한 마음에 신호위반 하는 것을 방지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 이란 개념을 제대로 이해치 못한 채 통행을 하면서 신호위반은 물론 교통사고 까지 당하고 있어 통행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녹색신호시 마주 오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는 것으로 즉, 적색신호 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고 녹색신호에서만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마주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출발시 반대방향 직진차량이 모두 진행한 다음에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일부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 개념을 잘 못 알고 녹색신호에 계속 대기하거나 뒤 차량이 빵빵거린다고 적색신호 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통행 방법으로 자칫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운전은 양보의 미덕이다, 비보호 좌회전의 개념만 확실히 파악한다면 가장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운행법을 익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광판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관 |